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좀 중요한 포스팅이 될 거 같아요.
한국은 3월1일부터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된다면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같은 직장인들은 E-Filing이라는 1년 전에 한 연말세금정산 같은 것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E-Filing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하실(말레이시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mytax.hasil.gov.my/ (하실 홈페이지)
여기서 저희는
Passport 번호와 비밀번호를 쳐야합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6개월간 30% 세금을 떼였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E-Filing을 하려면 반드시 여권을 들고 하실(말레이시아 국세청)을 가셔서 PIN넘버라는 것을 받아야해요. 거기서 PIN넘버를 받은 다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건데요.
이 화면의 상단에 Ez Hasil Service라는 탭을 클릭하셔서 e-Filing을 클릭하십니다.
2. 저길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뜰껀데요.
e-BE Year of Assessment 2022를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3. 그럼 이런 화면 창이 뜰거에요.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그리고
Tax borne 은 회사에서 대신 제공해주는 금전적인 혜택같은 걸로 만약 EPF 같은 연금을 회사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로 지원해준다면 Yes로 가셔야겠지만 저희 회사는 EPF 5링깃밖에 지원안해주는 걸로 인해서 No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부동산 같은 걸 샀지 않았으므로 Disposal of asset under the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 부분도 No
저는 한국에 법인회사 같은 게 따로 없어서 Has financial accounts at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Malaysia. 이 부분도 No로 선택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Tax Borne by Employer 만약 EPF나 세금등을 일정 퍼센티지 제공해준다면 = "Yes" 그런게 없다면 "No"
Disposal of asset under the real property gains tax act 1976 =No
Has financial accounts at financial institutions outside Malaysia = No
그럼 다음 Stage로 넘어가볼까요?
4. 총 소득 입력하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저희의 총소득을 EA Form을 보면서 따라 적으면 되세요.
EA Form은 보통 회사 내 포털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게 EA Form이에요.
그래서 Statutory income from sources of employment in Malaysia 이 부분을 EA form C. pension and others 부분 제일 하단에 Total을 참조해서 적습니다. 소수점을 빼고 기입을 하셔야해요.
그리고 Number of Employment는 만약 투잡을 하시면 2 그냥 본업만 하시면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MTD (Monthly Tax Deduction)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데.
요 부분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EA form 보면서 한번 체크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볼까요?
5. 소득공제부분
이 부분은
소득 공제 대상 부분인데 혹시 여기서 전자기기 (스마트폰) 혹은 체육관을 끊어서 운동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안에서 머문 호텔비 부분도 다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생 스마트폰을 샀고 여기서 개인 사설보험을 매달 1000링깃씩 넣고 있기 때문에 5500링깃(2500: 스마트폰 + 3000:보험) 약 150만원 넘게 공제됐어요. ㅎㅎ
https://www.hasil.gov.my/en/individual/individual-life-cycle/how-to-declare-income/tax-reliefs/
이 사이트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세금 공제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카테고리별로 모아둔 것인데 이 사이트를 참조하여 공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냈습니다.
6. 세금정산서 확인하기
세금 정산서에 Tax Paid In Excess 가 뜨면 세금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Balance of tax payable 이 뜬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두 2번에 걸쳐 세금을 더 뜯기다가 이번에 드디어 세금을 환급받게 되네요. ㅎㅎ 무려 1155.17링깃이나! ㅎㅎ 저의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그럼 마지막으로 사인하고 디지털 서명하면 절차는 끝이 납니다.
7. 총론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약 1년이라도 EPF를 하시거나 혹은 개인 사설보험도 괜찮고 여기 여행가서 호텔에 묵으시면 1000링깃 정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시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ㅎㅎ
그럼 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욥~~ :)
Stephen 배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