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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Son Stephen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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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사년 푸른 뱀의 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2월 제 대학교 후배가 결혼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경찰이에요. 그럼 공무원은 김영란 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 경조사에 관해 부조금은 얼마나 제한을 두는지 예외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법률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언론사 및 학교 교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계약, 승진, 학점 등의 부정청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식사비: 1회 3만 원 초과 금지
선물: 농수산물은 10만 원, 기타 선물은 5만 원 초과 금지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10만 원 초과 금지
다만,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에 대해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 한도로 허용됩니다.



3. 적용 대상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외에도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심지어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결혼식 축의금 제한


공무원이 결혼식을 할 때, 김영란법에 따라 축의금도 1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경조사에서도 과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되며,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준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며, 이를 받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려는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경조사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주고받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결혼을 할 때 축의금 한도를 염두에 두고 주고받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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