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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싱가포르… 상법개정해도 살아남기 힘든 개미들
최근 The Straits Times에서 싱가포르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싱가포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역시 지금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전자투표 의무화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재계와 정부,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다.
📊 같은 목적, 다른 방식
항목 | 싱가포르 🇸🇬 | 한국 🇰🇷 |
---|---|---|
핵심 문제 | 집단소송 부재 | 상법 개정 논란 |
제도 대응 | SIAS 중심의 완화적 대응 | 강제적인 입법 추진 |
한계 | 소송 비용 부담, 법적 진입장벽 | 기업 반발, 실질적 실행 어려움 |
공통점 | 개미 투자자의 실질적 권리 실현 어려움 |
⚖️ 종이 위 권리가 아닌, 손 안의 권리
권리는 부여됐다고 끝이 아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It’s not enough to give rights on paper. What we need is access to those rights.
🧠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 집단 소송 또는 공동대응 체계의 도입
- 소송 비용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강화
-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실행
✅ 결론
싱가포르든 한국이든,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혁이다. 상법개정은 시작일 뿐,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진짜 개혁은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 안에 있을 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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