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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발리에서 연인들끼리 야스하면 불법? (인도네시아에서의 불법 & 하지말아야 할 것들)

by Son Stephen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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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15일 벌써 4월 중순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ㅎㅎㅎ
오늘은 국제이슈를 들고 나타난 Stephen의 컨셉으로 적고자 합니다. ^^
그럼 오늘의 국제이슈는 무엇이냐? 
혹시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정된 법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 결혼 전에 애인끼리 성관계를 가지면 법에 저촉되어서 징역형을 살 수가 있다라는 뉴스 혹시 보셨는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극단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 한번 쯤은 접해보셨을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관해서 오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의 컨텐츠로써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1.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나? 

 
YTN- 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 새 형법에 인니국민들 "격앙" 

혼외 성관계: 1년 이하의 징역 
혼외 동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대통령 모독: 3년 이하의 징역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 (통일교, JMS, 몰몬교 etc, ): 5년 이하의 징역 

이 법안의 발효시점은 3년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YTN이라는 뉴스채널에서 말한 그대로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시 만약 제가 결혼 전 제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시에 저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혼외동거를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이 법안을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 보도에 대한 정정

하지만 이 뉴스가 클리어하게 오보이고 제가 정정을 하자면 만약 제가 여자친구와 혼외 전에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체가 무효화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야하나?  그 성관계의 대상자 가족, 혹은 친지가 신고해야 저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향간에는 이제 연인들끼리는 발리를 갈 수 없겠다.. 이제 관광객들 발리 안갈 거 같다.. 요런 댓글을 많이 봤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ㅎㅎ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나? 

인도네시아의 사회를 들여다 봐야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여기 말레이시아와 다르게 물론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국민 거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이기도 하고 반다아체처럼 이슬람원리주의를 따르는 지역이 있어 그 쪽 문화적 사항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을 했고 또한 이 법이 발효가 되면 간통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3. 필자가 생각하는 이 법의 장점 

물론 단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이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를 믿었을 때 징역 5년이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너무 다양하고 종교를 가장한 성폭력이 많고 이번에도 아기동산, JMS 와 같은 성폭행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 법안 같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 (가톨릭,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만 믿게 하면 그러한 범죄들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법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발리에서는 연인들끼리 야스를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떠셨나요? 불안감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및 발리여행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Stephen 배상 
 

마지막 사진은 Nusa Penida라는 곳인데 정말 예뻐요. :) 


같이 읽으면 도움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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