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나?
YTN- 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 새 형법에 인니국민들 "격앙"
혼외 성관계: 1년 이하의 징역
혼외 동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대통령 모독: 3년 이하의 징역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 (통일교, JMS, 몰몬교 etc, ): 5년 이하의 징역
이 법안의 발효시점은 3년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YTN이라는 뉴스채널에서 말한 그대로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시 만약 제가 결혼 전 제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시에 저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혼외동거를 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이 법안을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 보도에 대한 정정
하지만 이 뉴스가 클리어하게 오보이고 제가 정정을 하자면 만약 제가 여자친구와 혼외 전에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신고를 했다면 신고자체가 무효화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야하나? 그 성관계의 대상자 가족, 혹은 친지가 신고해야 저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향간에는 이제 연인들끼리는 발리를 갈 수 없겠다.. 이제 관광객들 발리 안갈 거 같다.. 요런 댓글을 많이 봤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ㅎㅎ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나?
인도네시아의 사회를 들여다 봐야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여기 말레이시아와 다르게 물론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국민 거의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이기도 하고 반다아체처럼 이슬람원리주의를 따르는 지역이 있어 그 쪽 문화적 사항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을 했고 또한 이 법이 발효가 되면 간통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3. 필자가 생각하는 이 법의 장점
물론 단점도 있으면 장점도 있는 법이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를 믿었을 때 징역 5년이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너무 다양하고 종교를 가장한 성폭력이 많고 이번에도 아기동산, JMS 와 같은 성폭행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 법안 같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 (가톨릭,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만 믿게 하면 그러한 범죄들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법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발리에서는 연인들끼리 야스를 해도 상관이 없다.
마지막 사진은 Nusa Penida라는 곳인데 정말 예뻐요. :)
'국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8일부터 일본 입국시 방역이 완화 - 백신 3차접종증명서 폐지 그리고 72시간 PCR 폐지 (0) | 2023.04.28 |
---|---|
마이크로소프트 (Bing) vs 구글 (Chrome) 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는 삼성? (2) | 2023.04.18 |
Chat GPT 이제는 친구이자 선생님 (0) | 2023.04.11 |
부활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0) | 2023.04.10 |
틱톡 지구상에서 사라질까? (Feat. 틱톡서류합격) (0) | 2023.04.05 |
댓글